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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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경현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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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 사업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학교보건법」에 의거하여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연계하여 중학교 1학년 학생 대상 예방접종 확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확인 사업 후 학생의 예방접종 정보는 건강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고등학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단체생활을 하는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미완료 예방접종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미완료 접종 내역이 있는 경우 진료기관의 예진과 자녀의 건강상태를 세심히 살피시어 5월 24일(수)까지 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필수 예방접종 항목(★3종 모두 전산등록 되어있어야 함)
2.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방법
3. 만약 접종 내역이 없는 경우 1)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 속히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후 전산등록 요청하기! 2) 예방접종을 했으나 전산 내역에 누락된 경우(수첩에는 기록이 있는 경우)는? → 접종했던 병원에 가서 전산등록을 요청하기! → 의료기관 폐업으로 접종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전산 등록 요청 (의료기관 폐업이 확인되고 예방접종 수첩에 접종일, 접종기관, 접종기관 도장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전산등록 가능함.) 4. 예방접종 제외대상자 1)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 사유를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에 전산등록 요청하기 2)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 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2023. 06. 14.까지 거주지 보건소로 제출하기 (또는 2023. 06. 01.까지 보건실로 제출->취합하여 학교에서 보건소 제출) 2023. 3. 24. 대 성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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