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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처요령 및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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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현 등록일 23.03.24 조회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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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처요령 및 민감군 학생 질병결석 절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 교육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처요령 및 민감군 학생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규정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통해 인정된 기저 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으로

(: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기재되어야 함.(331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질병 결석 인정조건

- 등교시간 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 결석 증빙서류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 우리 동네 대기 정보 어플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미세먼지 예보제 (대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

미세먼지 경보제 (현재 실시간 농도 측정값 기준)

예보내용

농도별 예보등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예보

물질

미세먼지

0~30

31~80

81~150

151이상

초미세먼지

0~15

16~35

36~75

75이상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이상 2시간 지속

경보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이상 2시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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