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개정사항 안내(제9-1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개정사항과 생활 방역 수칙 및 기침 예절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내용 | | 제9판 | | 제9-1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제9판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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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황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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