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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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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개정사항 안내(제9-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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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경현 등록일 23.03.24 조회수 37
첨부파일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개정사항 안내(9-1)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관련 개정사항과 생활 방역 수칙 및 기침 예절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

주요내용

9

9-1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9과 동일하게 적용

: 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일부 상황에 한하여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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