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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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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2.03.08 조회수 384
첨부파일

공고 제2022-10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3기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2318()

. 선출인원 : 1

. 선출방법 :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선출

(202231816:00 이전 제출분까지)

.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소견문으로 대체

2.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 202238~ 31416:00까지

. 등록장소 :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3.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62-5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2237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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