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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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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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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명주 등록일 21.04.05 조회수 277
첨부파일

1. 관련: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237(2021. 3.29.)호

2. 2021학년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문을 게시합니다.

 

첨부  1. 공제급여제도 안내 1부

        2. 학교안전사고_피해자상담 및 심리적 치료지원제도 안내 1부

        3. 학교폭력피해지원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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