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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중 코로나19 대응 예방수칙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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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나 등록일 21.01.19 조회수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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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학생 혹은 교직원이 등교(출근)하지 않는 방학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가진단을 중단하지만,

개학 1주일 전부터 다시 재개합니다.

223일 부터는 자가진단을 실행하여 주세요.

방학기간 동안 학교에 등교(출근)하는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등교 전 자가진단을

반드시 실시합니다.

학급 봉사활동 참여 학생: 등교기간 동안 매일 아침 등교 전 반드시 자가진단을

실시합니다. (등교중지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연락요망)

방학 기간

가정 내

예방수칙

1) 매일 가족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 선별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임상증상: 체온 37.5도 이상의 발열 /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

통 등의 호흡기 증상 / 후각·미각 소실 / 설사, 구토 등의 기타 증상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전 1339로 문의 후, 상담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또는 진료를 받습니다.

청주시 코로나19 대응현황 및 선별진료소, 안심병원 안내

흥덕구, 서원구, 청원구, 상당구 보건소(선별진료소), 청주의료원, 성모병원, 하나병원,

효성병원, 한국병원, 충북대학교 병원

2) 방학 중 돌봄교실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여분의 마스크 지참하기

3)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집에 머무르며, 식사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은 피하기

4)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 손씻기 및 식사 중 개인 그릇 덜어먹기 등 위생수칙 준수

5) 운동 및 야외활동은 사람 간 거리두기(2m) 유지하기

학생 또는 동거가족에게 아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담임선생님께 연락하기

1)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2)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3)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게 된 경우

개학 등교 시 [코로나19 유증상학생의 등교기준] 확인하기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반드시 할 것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

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3.1.()에 열이 내려가고, 3.2.()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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