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출결 사항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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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구자영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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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출결 사항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을 안내해드립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세부사항 안내
가.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가정학습’으로 1회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연간 최대 허용 기간 ‘45일’ 나.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류: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습계획서’ 제출 라.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기간: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마.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바. 교외체험학습 종료일 기준 7일 이내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와 학습 결과물’ 제출,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사.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이 45일을 초과할 경우, 그 이외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아. 45일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자. 기타 결석 확인서(학부모확인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습계획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습결과물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차. 전체 출석일 기준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진급 혹은 졸업이 가능
출결 사항 중,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진급 혹은 졸업이 가능함'이라는 내용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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