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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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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출결 사항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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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자영 등록일 20.05.27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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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출결 사항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을 안내해드립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세부사항 안내

 

.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가정학습으로 110(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연간 최대 허용 기간 ‘45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류: ‘가정학습사유로 신청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습계획서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기간: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종료일 기준 7일 이내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학습 결과물 제출,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이 45일을 초과할 경우, 그 이외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45일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 기타 결석 확인서(학부모확인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습계획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습결과물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전체 출석일 기준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진급 혹은 졸업이 가능

 

출결 사항 중,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진급 혹은 졸업이 가능함'이라는 내용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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