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대응 출결 사항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좋아요:0
작성자 구자영 등록일 20.05.27 조회수 141
첨부파일

등교 개학이 시작됨에 따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출결 사항 및 교외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을 안내해드립니다.

 

-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세부사항 안내

 

. 교외체험학습 사용 가능: ‘가정학습으로 110(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제외),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연간 최대 허용 기간 ‘45

.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류: ‘가정학습사유로 신청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습계획서제출

. 교외체험학습 신청 불가 기간: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종료일 기준 7일 이내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학습 결과물 제출, 미제출 시,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이 45일을 초과할 경우, 그 이외의 교외체험학습은 신청 불가

. 45일을 초과하였으나 추가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기타결석으로 처리

. 기타 결석 확인서(학부모확인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학습계획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학습결과물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 전체 출석일 기준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진급 혹은 졸업이 가능

 

출결 사항 중, "전체 수업 일수의 3분의 2이상을 반드시 출석하여야 진급 혹은 졸업이 가능함'이라는 내용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전글 (가정통신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학생 생활교육 재강조 안내
다음글 개학대비 코로나19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