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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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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나 등록일 20.05.18 조회수 627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질환이란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학생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생 건강관리 및 출석 인정 처리 등을 위해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저질환 (천식, 호흡기질환,당뇨 등) 이 있는 고위험군은 등교중지 가능함.

, 사전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됨. (서류는 등교수업일에 제출요망)

기저질환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520일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문자예시)

-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 없음

- 천식 :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및 약 복용

- 알러지성 비염 : 증상이 심한 경우에 병원치료 등

 

문자 발송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로 간주합니다.

* 목적 :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 항목 : 학생의 건강상태, 학년, 반 이름, 학부모의 성명과 연락처 등

* 기간 : 2020.5.18.-2021.2.28.

민감정보(기저 질환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지킵니다.(손씻기, 기침예절, 눈코입 만지지 않기, 건강상태 살피기)

유증상이 있으면 (37.5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두통, 설사, 인후통 등)

: 3~4일간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도보나 자가 차량 이용, 마스크 착용),

등교개학 이틀 전 또는 등교 후 증상 발생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 19 감염 여부 확인

코로나 검사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 (담임교사)

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구분

미등교자 출결처리 방안

확진학생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보건 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의사학생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결과가 음성이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검사결과지 등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결과가 음성이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증빙서류: 격리통지서,검사결과지 등

자가격리학생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14(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증빙서류:가족(동거인)의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

학생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또는 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 자

조치사항: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등교중지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 3~4

증빙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등

기저

질환자

(고위험자학생)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을 의미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1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기타결석

증빙서류: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등)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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