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기저질환 학생 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와 예방수칙 준수 등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기저질환이 있다면 아래를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저질환이란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당뇨,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학생이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생 건강관리 및 출석 인정 처리 등을 위해 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저질환 (천식, 호흡기질환,당뇨 등) 이 있는 고위험군은 등교중지 가능함. 단, 사전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출석 인정됨. (서류는 등교수업일에 제출요망) ★ 기저질환 확인하시고 담임교사에게 5월 20일까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저질환 (폐질환, 천식, 만성심혈관질환, 신장질환, 당뇨,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 * (문자예시) - 기저질환이 없는 경우 : 없음 - 천식 :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 및 약 복용 - 알러지성 비염 : 증상이 심한 경우에 병원치료 등 |
문자 발송으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로 간주합니다. * 목적 : 코로나19 관련 기저질환 학생 파악 * 항목 : 학생의 건강상태, 학년, 반 이름, 학부모의 성명과 연락처 등 * 기간 : 2020.5.18.-2021.2.28. ∘ 민감정보(기저 질환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지킵니다.(손씻기, 기침예절, 눈코입 만지지 않기, 건강상태 살피기) ★ 유증상이 있으면 (37.5℃ 이상 또는 기침, 호흡곤란, 두통, 설사, 인후통 등) : 3~4일간 상태를 관찰하고, 증상이 계속된다면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도보나 자가 차량 이용, 마스크 착용), ★ 등교개학 이틀 전 또는 등교 후 증상 발생 시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 19 감염 여부 확인 ★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나 치료를 받는 경우는 즉시 학교 (담임교사) 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구분 | 미등교자 출결처리 방안 | 확진학생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보건 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 | 의사학생 |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14일(결과가 음성이라도 접촉일로부터 14일 경과시) ∙ 증빙서류: 입원치료통지서,검사결과지 등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➀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 미상 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➁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➂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14일(결과가 음성이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시)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검사결과지 등 | 자가격리학생 |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학생 |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14일(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 증빙서류: 격리통지서 등 | 등교중지 (법정 감염병에 의한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가족(동거인)이 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 증빙서류:가족(동거인)의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 유증상 학생 |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 곤란 또는 소아의 경우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난 자 ☞조치사항: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상태 호전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보건소 또는 1339 연락하여 조치에 따름) | 등교중지 (학교장 재량 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3~4일 ∙ 증빙서류: 건강관리 기록지 진료확인서, 학부모 의견서 등 | 기저 질환자 (고위험자학생) |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임산부 등을 의미 |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 ∙ 등교중지 기간: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증빙서류: 의사 진단서 1부 | 단순 감염 우려 등교 거부 | 기저질환 또는 이상 증상은 없으나 학생 본인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경우 | 기타결석 ∙ 증빙서류: 결석 종료 후 5일 내 증빙서류(학부모확인서, 건강관리 기록지 등)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시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