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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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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나 등록일 20.04.28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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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사회적으로 n번방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도 어디까지가 성폭력인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 사생활, 성행위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 저장, 전시 및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모든행위는

디지털 성폭력 입니다. 특히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겠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말이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아래 안내자료 참고해 주시고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도 안전할 수 있으며, 위험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올바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N번방 사건이란?

  2018년부터 미성년자 등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해 대상

 

미성년자, 사회초년생 등의 여성

 - 피해여성은 지금까지 76, 이 중 미성년자가 16

실제

피해 사례

가해자가 경찰을 사칭

 SNS 등 피해여성의 노출 사진이 무단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고 접근

  다른 신체사진 및 성적 동영상 촬영을 요구

조건만남 등을 구하던 여성 대상

  고액 알바 모집 글을 올려 신상 정보 수집

  신체 사진 및 성적 동영상 촬영 요구

  응하지 않을 시 가족, 친구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

텔레그램 이용자에게 금품을 받고 판매

노출 혹은 가학 정도에 최소 30만원 ~ 150만원

실제 이용자수: 최대 1만 명 추정

그 외 사례

 

지인 제보방능욕방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든 성착취물을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방

  10대 고등학생이 채팅방을 개설

  2만여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유포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었다면?

    피해임을 알아차리기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유포를 동의한 것은 아닙

      니다. 피해 학생의 탓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 반드시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나 친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 확보하기

   - 피해 촬영물, 캡처화면, URL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곳에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휴대폰은 분실하거나 타인이 볼 수 있으므로

    온라인 드라이브, ‘내게 메일쓰기에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하기

   - 112에 전화하면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해줍니다.

 

    상담받기

   - 1366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함께 신고 및 증거확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하고 있는 불법영상은 삭제요청하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www.women1366.kr/stopds)에서 지속적으로 무료 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무료 삭제 지원 외 수사·법률·의료 지원도 연계해 줍니다.

   - 일정 주기로 삭제를 지원해주며, 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해주어 재유포 방지를 돕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예방법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앱, 스마트폰 채팅앱 주의!

SNS 등의 계정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

채팅앱 이용 시,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하는 경우  절대 만나지 않기

온라인 상에서 나이, 주소, 학교,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 절대 공개 금지 

이유 없이 금전,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람 절대 경계

가해 사실 인지 시  절대 동참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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