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가정통신문 |
좋아요:0 | ||||||||||||
---|---|---|---|---|---|---|---|---|---|---|---|---|---|
작성자 | 김한나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140 | ||||||||
첨부파일 |
|
||||||||||||
요즘 사회적으로 n번방같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도 어디까지가 성폭력인지 더욱 확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신체, 사생활, 성행위 촬영하거나 유포,유포협박, 저장, 전시 및 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 성적으로 괴롭히는 모든행위는 디지털 성폭력 입니다. 특히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성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겠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말이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습니다. 아래 안내자료 참고해 주시고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도 안전할 수 있으며, 위험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관심과 올바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N번방 사건이란? 2018년부터 미성년자 등 수십여 명의 여성을 협박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되었다면? 피해임을 알아차리기 -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유포를 동의한 것은 아닙 니다. 피해 학생의 탓이 아닙니다.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 반드시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혼자 힘으로나 친구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증거 확보하기 - 피해 촬영물, 캡처화면, URL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안전한 곳에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휴대폰은 분실하거나 타인이 볼 수 있으므로 온라인 드라이브, ‘내게 메일쓰기’에 저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하기 - 112에 전화하면 사이버 수사대로 연결해줍니다.
상담받기 - 1366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함께 신고 및 증거확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포하고 있는 불법영상은 삭제요청하기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www.women1366.kr/stopds)에서 지속적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무료 삭제 지원 외 수사·법률·의료 지원도 연계해 줍니다. - 일정 주기로 삭제를 지원해주며, 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해주어 재유포 방지를 돕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
|
이전글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 (5월 휴가철 대응) |
---|---|
다음글 | (가정통신문)청소년모바일상담서비스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