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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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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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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나 등록일 20.03.13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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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하여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청소년증 활용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 9~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으로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제한적 금융결제 기능이 가능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

 

년증을 활용할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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