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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학부모 사전안내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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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한나 등록일 19.03.25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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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하여 코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천식이나 폐질환 등 건강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

령을 안내하오니,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 절차 및 요건

적용대상: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님께서는 해당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22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명시

질병결석 인정조건: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미세먼지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 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문자 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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