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학교안전사고 피해 치료지원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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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중학교 | 등록일 | 17.05.16 | 조회수 | 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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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안전사고 피해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이란? ○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피해자(학생) 및 그 가족이 사고 이전의 생활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범위 ○ 대상: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그 가족 ○ 기간: 1년 이내, 연장 신청 시 심의를 거쳐 연장 가능 ○ 내용: 상담·심리 치료 비용 지원 ▢ 심의기준 ○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등 ○ 상담 및 심리적 치료의 적합성 여부 등 ※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출석요구, 자료의 제공 요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 ○ 상담·심리 치료 대상자 선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본인이 아닐 경우) ○ 진단서(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발행)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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