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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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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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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성중학교 등록일 16.07.20 조회수 111
첨부파일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4503(2016.7.13)호 및 충청북도교육청

진로인성교육과-18158(2016.7.19)호에 의거 국민안전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합동으로 [국민들이 유사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합리적으로 통합하라]는

대통령 지시로 통합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합서비스의 올바른 이용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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