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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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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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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성중 등록일 09.08.26 조회수 289
 

가정통신문 


    희망찬 새학기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댁내애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거 경제적 곤란에 따른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 등 관련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다시 미납된 수업료를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늦게나마 해당학교를 졸업하고 싶더라도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졸업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분들이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동 제도를 전국 학부모님 및 주위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알리고자 하오니,

    첨부 내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는 경우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9. 8. 28.


   대 성 중 학 교 장    이 상 수

 

1

 

과거 가정형편으로 수업료를 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졸업인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ㅇ 해당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수업료 미납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한 대부분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ㅇ 졸업인정 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는 미납수업료 징수액 납부 후 인정하는 방법 또는 졸업사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인정하는 방법에 의해 해당학교의 장이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2

 

누구나 신청만 하면 졸업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ㅇ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학년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는, 신청을 해도 졸업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예: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하지 못한 경우 등)

3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ㅇ 해당 학교의 장에게 졸업 인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ㅇ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미 16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민원 처리 방법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관련 공문: 교과부 학력증진지원과-385 2008.12.08)

4

 

언제부터 시작된 제도이며, 동 제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ㅇ 1998년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졸업 인정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어왔습니다.

 ㅇ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민원 질의․회신 사례집」등을 통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동 내용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만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동 제도를 활용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ㅇ 또한, 과거에는 수업료 체납이 3월 이상이 된 경우에 된 자에 대하여는 퇴학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나, 1999년 법령 개정으로 퇴학 처분 조항이 삭제된 바 있습니다.(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 1999.10.7 개정)

5

 

의도적으로 수업료를 내지 않는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ㅇ 동 제도는 과거에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은 다 이수하였으나 경제적 곤란 및 이로 인한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의 경우에 한해 학교장이 판단하여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ㅇ 현재도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은 수업료 체납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석일수가 부족할 경우 졸업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염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6

 

현재 이러한 분들의 현황 및 졸업을 인정받은 분들의 현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ㅇ 16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업료 미납으로 인한 졸업 미인정자는 약 4,700명 정도입니다.(‘08년 기준, 단위학교 개교 이후)

 ㅇ 최근 3년간(‘06~’08) 총21명이 졸업 인정 신청을 하셨고, 그 중 20분이 졸업을 인정 받으신바 있습니다. 동 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많은 대상자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졸업인정을 받으시는 분들의 수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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