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 포상제 운영 안내
좋아요:0
작성자 대성중 등록일 09.07.22 조회수 274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 안내



1

 

 배경 및 목적

  ㅇ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수강료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미신고 운영 등의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2

 

 신고포상금제 운영

□ 신고 대상(학원법 관련 조항)

  수강료초과징수(학원법 제15조제3항)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 위반(법 제16조제2항)

    - 충북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임(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24:00 까지)

  학원의 설립 등록의무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4조의2)


 □ 신고방법별 신고처

  ㅇ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 포상금 지급 신고서식 : 별첨

ㅇ 온라인신고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  청주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하여 연결


 □ 포상금 지급 금액

  ㅇ 수강료․교습료 초과 징수를 신고한 자 : 30만원

  ㅇ 교습시간 위반 학원 및 교습소를 신고한 자 : 30만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를 신고한 자 :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

 □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기관) 포상금은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

  ㅇ (지급한도) 동일인이 복수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동일인의 연간 포상금은 250만원 이내

  ㅇ (지급시기) 포상금 지급시기는 신고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되, 법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행정처분 전에도 지급 가능

  ㅇ (중복신고) 동일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동일한 사항(교습시간, 수강료 등) 위반에 대한 신고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

  ㅇ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반드시 계좌 입금)


□ 포상금 지급 제외자

  ㅇ「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이 신고한 경우(접수처리는 하되, 신고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음)

    * "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 청소년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제외

  ㅇ 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과 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학원과 관련하여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항

  ㅇ 포상금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붙임 : 1.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 절차 안내

       2.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계획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 절차 안내

(충청북도청주교육청 www.cbcje.go.kr 043-275-7735)

 □ 신고대상

  수강료초과징수(학원법 제15조제3항)

  시․도 조례에서 규정한 교습시간 위반(법 제16조제2항)

    - 충북의 경우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임(단,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24:00)

  학원의 설립 등록의무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소 신고 의무 위반(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4조의2)

 □ 신고방법

  ㅇ 방문, 서면, 전화 신고 : 소재지 관할 지역교육청

ㅇ 온라인신고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팝업창 “학원비 신고센터”를 통하여 연결

 □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

신청서 제출

    - 불법 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

    - 증빙자료 : 수강료 영수증, 교습시간표 등 객관적 입증자료

ㅇ 신청서 접수 : 교육청은 신고 내용 및 증빙자료 확인 후 접수

사실 확인

    - 대상 학원을 방문하여 신고내용을 근거로 위반여부 사실 확인

  ㅇ 결과 통보

    - 학원에 대한 위반사항 사실 확인 후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 위반사항이 확인 될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예정 통보 - SMS 문자발송 등 방법 활용)

  ㅇ 포상금 지급 : 반드시 계좌 입금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운영

구 분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신고처

 

․우편 및 전화

  - 교과부 :

     02-2100-6374~5

 

․온라인

  -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www.mest.go.kr)

 

․우편 및 전화

  - 공정위 :

     02-2023-4010

 

․온라인

 -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www.ftc.go.kr)

 

․우편 및 전화

  - 국세청 :

     1577-0330

 

․온라인

  - 학원비 부조리 신고센터

    (www.nts.go.kr)

신고대상

수강료․교습료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허위․과장 광고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학원 등의 탈세 신고

포상금

수강료․교습료 초과 징수 : 30만원

․교습시간 위반 :

             30만원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

   (한도 200만원)

-

신용카드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 1만원

 -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20%

 - 250만원 초과 : 50만원

이전글 생활공감정책안내
다음글 신종인풀루엔자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