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은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사람끼리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웃을수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서로가 용인되는 범위에서 인정 되지만,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명예적으로 고통 과 피해를 주고 불안하게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소년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범죄 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처벌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으로 처벌 받아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께서는 학교폭력의 종류를 분명히 이해하고 학교폭력 예방과 추방에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법에의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의 손해 배상책임(치료비,위자료 등)을 지도록 법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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