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관련 중요사항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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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중 | 등록일 | 15.10.27 | 조회수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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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관련 중요사항 정리 >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기준 2시간, 4교시 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단순 참여는 불인정, 그러나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 외부기관에서 행사의 인원확보를 위하여 봉사시간을 부여한다고 하거나, 규정을 벗어난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사전연락을 하여 불합리한 실적 인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협의 및 예방 ○ 헌혈 인정 : 4시간 인정(1년 3회 이하, 1일 8시간 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예시 : 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와서 헌혈을 한 경우,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인정함)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 안함 ※ 학교축제는 행사활동으로 창체의 ‘자율활동’ 영역으로 시수가 인정되므로 나머지 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야 함 (예시 : 학교축제를 자율활동 6시간으로 잡은 경우, 봉사활동은 2시간만 인정함) ○ 봉사활동 터전이 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봉사활동 유관기관(1365, DOVOL, VMS)에서 인증을 받은 터전은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예시 : 청주성모병원은 영리단체이나 유관기관 터전에 등록된 경우라면 인정할 수 있음) ○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반드시 구성 운영 ※ 위원장(교감), 부위원장(업무담당부장), 위원(학교여건을 고려 위원장이 임명) ※ 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는 경우,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로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을 유지 □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에 따른 봉사활동 실적 인정 철저 ○ 학교별 정보공유를 통한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으로 객관성 확보 ○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한 봉사활동 실적의 정당성 확보 ○ 학생 봉사활동의 취지와 교육적 목적을 감안하여 시간 부풀리기, 허위실적 인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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