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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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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관련 중요사항 정리
작성자 대성중 등록일 15.10.27 조회수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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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봉사활동 시간 인정 관련 중요사항 정리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함

구 분

평일

휴업일(, 공휴일), 방학 중

인정 시간 예시

2시간 (6교시 수업기준)

8시간

평일(7교시 수업기준 1시간, 6교시 기준 2시간, 4교시 기준 4시간 인정)

휴일이나 방학 중(8시간 이내 인정)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행사 참여 : 각종 행사에 단순 참여는 불인정, 그러나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외부기관에서 행사의 인원확보를 위하여 봉사시간을 부여한다고 하거나, 규정을 벗어난 봉사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사전연락을 하여 불합리한 실적 인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협의 및 예방

헌혈 인정 : 4시간 인정(13회 이하, 18시간 기준에 포함하지 않음)

(예시 : 6교시 이후에 헌혈차가 학교에 와서 헌혈을 한 경우,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인정함)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 안함

학교축제는 행사활동으로 창체의 자율활동영역으로 시수가 인정되므로 나머지 시간만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야 함

(예시 : 학교축제를 자율활동 6시간으로 잡은 경우, 봉사활동은 2시간만 인정함)

봉사활동 터전이 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봉사활동 유관기관(1365, DOVOL, VMS)에서 인증을 받은 터전은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음

(예시 : 청주성모병원은 영리단체이나 유관기관 터전에 등록된 경우라면 인정할 수 있음)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반드시 구성 운영

위원장(교감), 부위원장(업무담당부장), 위원(학교여건을 고려 위원장이 임명)

봉사활동추진위원회는 예시나 기준이 없는 경우, 봉사활동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로 인정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일성을 유지

고등학교 입학 내신성적 반영에 따른 봉사활동 실적 인정 철저

학교별 정보공유를 통한 통일성 있는 기준 적용으로 객관성 확보

학교별 봉사활동추진위원회 운영을 통한 봉사활동 실적의 정당성 확보

학생 봉사활동의 취지와 교육적 목적을 감안하여 시간 부풀리기, 허위실적 인정 금지

< 참고 자료 >

2015년 봉사활동운영 기본계획(진로인성교육과-4251, 2015.3.3.)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2015 청소년 봉사활동 담당교사 연수자료집(2015.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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