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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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기철 | 등록일 | 15.03.16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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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1674(2015.03.11.)호의 관련입니다. 2.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 대형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의 참여하에 사회 전 영역을 점검하여 위험시설을 발굴하고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4월을 국가 안전대진단 집중기간으로 설정하여 대대적인 진단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3. 또한, 국민안전처는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안전신문고」포털 및 앱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4. 국가 안전대진단 기간에, 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안전대진단 및 안전신고에 적극적·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3∼4월 동안「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한 내용 중 수용된 내용이 봉사시간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니 각급 학교에서는 교원 및 학생들에게 적극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봉사시간 인정관련 QA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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