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봉사활동 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배기철 등록일 15.03.12 조회수 101

 

201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온 들판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듯이 학생들은 새로운 다짐과 의지를 갖고 새 학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학교의 교육과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본교는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들의 개인봉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도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봉사활동 권장 시수

고입 성적 반영 비율

반영 계획

연간 20 시간

내신 성적 300점 중 12점 반영

중학교 전 학년 실적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평일(7교시 수업기준)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방학중

인정시간

1시간

2시간

8시간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학교장의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봉사활동 정보 제공 홈페이지 안내(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개인 봉사활동 실적 인정 방침

봉사활동 인증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센터

인정불가 : 친인척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인이 있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합니다.

해외봉사활동, 사설 유치원-탁아소-어린이집, 개인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반장, 아파트 관리사무 소와 아파트 내 도서관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는 헌혈 4시간을 인정(13회 이하)하며,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 하고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정된 기관 이외의 활동 시 담임선생님 또는 담당 선생님께 문의 후 실시합니다.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선플달기)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학교 봉사활동 계획에 포함하고, 근거자료 작성 및 학교장 결재

선플 : 초등학생 40자 이상, 중학생 50자 이상, 고등학생 60자 이상 작성하고 지도교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선플로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관리방안 : ‘활동내용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입력하고

연 최대 12시간까지임.

*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교 교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 3. 10

 

대 성 중 학 교 장

이전글 안전신문고 신고 봉사시간 인정 안내
다음글 안전신문고 앱 다운로드 및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