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온 들판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듯이 학생들은 새로운 다짐과 의지를 갖고 새 학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학교의 교육과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본교는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들의 개인봉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도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봉사활동 권장 시수 | 고입 성적 반영 비율 | 반영 계획 | 연간 20 시간 | 내신 성적 300점 중 12점 반영 | 중학교 전 학년 실적 |
♦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분 | 평일(7교시 수업기준) | 평일(6교시 수업기준) | 휴업일(토, 공휴일), 방학중 | 인정시간 | 1시간 | 2시간 | 8시간 |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다음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학생] | | [학생] | | [학교] | | [학교] |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
| 봉사활동 실행 후 나눔포털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
|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후 승인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 1365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 | [학교] | | [학생] | | [학교] | | [학교] |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
| 봉사활동 계획 학교장의 승인 |
|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
|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
|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
♦ 봉사활동 정보 제공 홈페이지 안내(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개인 봉사활동 실적 인정 방침 ⑴ 봉사활동 인증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센터 ⑵ 인정불가 : 친인척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⑶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인이 있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합니다. ⑷ 해외봉사활동, 사설 유치원-탁아소-어린이집, 개인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⑸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 소와 아파트 내 도서관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⑹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는 헌혈 4시간을 인정(1년 3회 이하)하며,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 하고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⑺지정된 기관 이외의 활동 시 담임선생님 또는 담당 선생님께 문의 후 실시합니다. ⑻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선플달기)은 봉사활동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학교 봉사활동 계획에 포함하고, 근거자료 작성 및 학교장 결재 ※ 선플 : 초등학생 40자 이상, 중학생 50자 이상, 고등학생 60자 이상 작성하고 지도교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선플로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관리방안 : ‘활동내용’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입력하고 연 최대 12시간까지임. *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교 교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5. 3. 10 대 성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