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운영위원회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3기 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2.03.08 조회수 45
첨부파일

공고 제2022-10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3기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2318()

. 선출인원 : 1

. 선출방법 : 코로나 19로 인해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선출

(202231816:00 이전 제출분까지)

.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소견문으로 대체

2.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 202238~ 31416:00까지

. 등록장소 :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3.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62-5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2237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전글 제13기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당선자 확정공고 및 통지
다음글 제13기 대성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 선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