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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한복환 등록일 10.03.09 조회수 303
 

학교 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


  대성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 6조 (교원위원 선출)에 의하여 임기 만료된 교원위원 1명(당연직 학교장 제외)의 선출에 대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교원 위원 선출 사유 : 임기만료 ( 1명)

2. 교원위원 후보자격 : 대성중 전 교직원

3. 후보자 등록 : 후보 등록 신청서 제출(소정양식 - 교무부 비치)

4. 교원위원 선출 일정 :

      공고 : 2010. 03. 9

      등록 : 2010. 03. 10 ~ 03. 12

      선출 : 2010. 03. 22   

5. 교원 위원 선출 방법 : 

  1) 후보자 등록이 선출위원 1인의 2배수인 2인을 초과할 때에는 전체 교무회의에서 등록자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순으로 2인을 학교장에 추천한다.

  2) 후보자 등록이 선출위원 1인의 2배수인 2인 이하일 경우에는 등록자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등록자 전원을 학교장에 추천한다.

  3) 후보자 등록이 1인 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6. 당선자 공고 : 3. 22.


2010.   3.  10


대성중학교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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