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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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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31조~제34조의 2, 동법시행령 제58조~제64의 규정에 의하여 대성중학교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하여 11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5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1항은 자문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기타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 2 장 위원의 선출
제4조(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등록, 선출안내, 투•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 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4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 입후보 하지 않을 사람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4인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 입후보하지 않을 교원 중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 5 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은 각호에 따른다.
1.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3. 제1, 2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선출이 곤란한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고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⑥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급별 학부모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추대하여 선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6조(교원위원 선출)
① 학교장은 당연직교원위원이 되며, 당연직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교감포함)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정수의 2배수를 추천한다. 단, 등록된 후보자가 2배수 이하일 때는 투표를 하지 않는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자 중에서 교원위원을 위촉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입후보자의 수가 선출하고자 하는 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7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제8조(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 일정)
학부모위원,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전까지 선출하며,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 3 장 위원의 신분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②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교원에 대하여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교원위원이 전보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②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하게 된 때
③ 위원이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④ 회의소집통고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⑤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11조의 1(위원의 제척)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2조(임원)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선출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예․결산위원회, 급식소위원회, 체육소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4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행정부가 협조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5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회기는 1회, 임시회의 회기는 12회 이내로 하며, 회의 일수는 연 1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부득이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6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및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1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① 개회 폐회에 관한 사항
②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 일시
③ 의사일정
④ 출석위원의 성명
⑤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⑥ 부의안건과 자문,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⑦ 안건 자문 및 심의 결정사항
제19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 및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시행의무 등)
학교장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21조(재심의)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이나 심의를 거치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혹은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3조(규정의 개정등)
①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학교장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 행 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