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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물(운동장 등) 사용 준수사항
작성자 대성중 등록일 09.09.08 조회수 316
첨부파일

운동장 사용시설 준수사항

 1.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다르게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시간 : 별첨
 3. 사용 승낙 후 일정 변경이나 취소시 사용일 3일전까지 행정실(262-5872)에 연락하여야 한다.
 4. 허가받은 운동장 시설물 이외 다른 시설물은 사용할 수 없다.
 5. 허가받은자(단체)는 허가받은자(단체)외에 다른자(단체)에게 양도 및 재 대여할 수 없다.
 6. 학교에서 필요시 전달된 사항(기술자격증시험일, 동문회사용일, 기타 학교에서 필요시 허가한 운동장사용일)등은 학교의 지시에 따른다.
 7. 특별한 경우 아니면 교내에 차량진입을 하지 않는다.
 8. 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학교관리자 및 당직근무자의 지시에 따른다.
 9.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 훼손, 멸실 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0. 사용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는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1. 시설사용 후 청소 및 정리 정돈을 한다.
12. 사용종료 후 필히 당직근무자에게 청소상태 및 시설물 훼손 여부를 확인 받는다.
13. 학교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며 불응시 해당되는 사유를 학교에 제시한다.


※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받은자(단체)의 허가사항은 취소되거나
   차후 신청 시 운동장 사용을 불허함

 

대 성 중 학 교 장

붙임 : 학교시설물 개방현황,  시설물 사용 신청서

*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붙임에 있는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학교(262-5873)에 제출후 승인 받으신 후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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