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검진 병원 선정 및 건강검사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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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은희 | 등록일 | 16.03.14 | 조회수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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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규칙'에 의거하여 2016년 학생대상 건강검진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 목적 : 학생들의 질병 조기발견, 치료.관리 및 예방 - 대상 : 중학교 1학년 학생 - 이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묻고 검진 병원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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