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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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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가정통신문
작성자 전혜선 등록일 15.11.02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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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사회, 건강한 청소년은 가장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할 수 있는 폭력은 없습니다. 내 이웃이 가정폭력으로 괴로워한다면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가정폭력이란? (때리는 것만이 가정폭력은 아닙니다.)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정서적 학대 : 무시,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폭언, 너 때문이라며 폭력을

정당화하기 등

고립 : 고립시키고 의심하기, 어디있는지 장소 추적하기, 하인취급하기 등

협박 : 칼이나 흉기로 위협, 자살하겠다고 위협, 눈빛, 행동으로 협박, 무기 전시 등

남성적 특권 이용 :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거나 모든 결정을 혼자하는 것 등

자녀 이용 : 아이들을 떼놓거나 때리겠다고 위협, 배우자 학대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배우자 비난 :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경제적 학대 : 직업을 못갖게 하기, 생활비 지출 보고 요구, 동의없이 임의재산처분 등

원치않는 성관계 : 일방적인 성관계, 원치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 등

방임 : 무관심, 위험상황(병원 갈 상황)에서 방치, 냉담한 태도 등

고소에 관한 특례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합니다.

가정보호사건 처리

-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행위자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신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신청이 가능합니다.

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의 재발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 경찰관에게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 신청,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유치장(또는 구치소) 유치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1~3)를 위반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임시조치 5(유치장구치소 유치)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가정법원에 주거 등에서 가해자 격리 주거, 직장에서 100m 내 접근금지 전화, 이메일 등 접근금지 친권행사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한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지원제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를 돕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보호시설(쉼터)입소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관련 상담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중

무표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

인지대, 송달료,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지원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지원

주민등록 열람제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이혼시 부부상담거부, 자녀면접교섭권제한가능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가능

 

가정폭력 예방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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