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가정통신문 |
|||||||
---|---|---|---|---|---|---|---|
작성자 | 전혜선 | 등록일 | 15.11.02 | 조회수 | 114 | ||
첨부파일 |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한 사회, 건강한 청소년은 가장 최소단위인 가정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의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의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에 의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 할 수 있는 폭력은 없습니다. 내 이웃이 가정폭력으로 괴로워한다면 주변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할 때입니다. ◉ 가정폭력이란? (때리는 것만이 가정폭력은 아닙니다.)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 가정폭력의 유형 ▶신체적 학대 : 목을 조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 ▶정서적 학대 : 무시,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폭언, 너 때문이라며 폭력을 정당화하기 등 ▶고립 : 고립시키고 의심하기, 어디있는지 장소 추적하기, 하인취급하기 등 ▶협박 : 칼이나 흉기로 위협, 자살하겠다고 위협, 눈빛, 행동으로 협박, 무기 전시 등 ▶남성적 특권 이용 : 배우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거나 모든 결정을 혼자하는 것 등 ▶자녀 이용 : 아이들을 떼놓거나 때리겠다고 위협, 배우자 학대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배우자 비난 : 배우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경제적 학대 : 직업을 못갖게 하기, 생활비 지출 보고 요구, 동의없이 임의재산처분 등 ▶원치않는 성관계 : 일방적인 성관계, 원치않는 형태의 성관계 강요 등 ▶방임 : 무관심, 위험상황(병원 갈 상황)에서 방치, 냉담한 태도 등 ◉ 고소에 관한 특례 -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 행위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가능합니다. ◉ 가정보호사건 처리 -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무조건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접근제한, 친권제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등의 가정보호처분을 통해 행위자 폭력성행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당신에게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면?] ◉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먼저 112에 신고하세요. -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경찰관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정폭력 재발 우려시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지원제도] ◉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를 돕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① 보호시설(쉼터)입소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한해 관련 상담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중 ② 무표 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를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및 형사사건에 대한 법률구조를 지원 ※ 인지대, 송달료,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 지원 ③ 의료지원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 ④ 아동에 대한 취학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동반한 가족구성원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 (입학, 재입학, 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취학지원 ⑤ 주민등록 열람제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⑥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⑦ 이혼시 ‘부부상담거부, 자녀면접교섭권제한’ 가능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거부가능하며(재판상 불이익 등 없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청구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가능 가정폭력 예방 당신의 작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
이전글 | 대성 보건소식(11,12월) |
---|---|
다음글 | 대성 보건소식(9,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