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건강검진 병원 선정 및 건강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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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혜선 | 등록일 | 12.04.04 | 조회수 | 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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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 학생의 정기적인 건강검사를 통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학교신체검사규칙 중 일부를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2006.1.10), 매년 각 학교별로 검진기관(병원)을 지정하고 중학교 1학년 에 한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개별 병원 방문 검진, 검진비 학교부담) 이에 본교에서는 검진기관을 선정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검진기관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을 기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아래의 병원 중 가장 선호하는 기관(병원)을 표시하여 4 월 6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절 ------------- 취 ------------- 선 ---------
건강검진 병원 선정 설문 조사 ※ 학부모님께서 가장 선호하는 병원 한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년 반 성명 학생 (인) 학부모 (인)
※ 위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으로, 본교에 건강검진 참여의사를 밝혀온 병원입니다.(충북대병원, 성모병원은 학생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선택하신 병원 중 다수의 의견에 따라 검진기관 2곳 이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 건강검사의 주요내용
1. 건강검사의 실시
가. 건강검사는 건강조사 및 건강검진으로 구분한다. 나. 건강조사(문진표)는 가족 및 본인의 병력, 전신상태 및 질병여부, 정신건강 등 10개 항목에 대한 문진표로 작성한다. 다. 건강검진은 근․골격 및 척추, 눈․귀, 콧병․목병, 피부병, 구강, 기관 능력, 병리검사(소변검사, 간염검사, 결핵검진, 혈압)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진단한다. 라. 비만학생에 한하여 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AST,ALT) 실시
2. 건강검진의 절차
가. 학교의 장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검진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나. 검진대상자(1학년)는 검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다. 1학년 학생에 대한 신체의 발달상황 및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되, 건강조사는 검진기관에 비치된 문진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검진기관에서 검사결과를 통보할 때는 학생건강검사결과통보서와 학생구강검사결과통보서를 각각 작성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마.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 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적용하여 학교예산으로 충당 한다.
● 방문 건강검진 안내
가. 검진 대상 : 중학교 1학년 나. 시기 : 2012 년 4 월 ~ 9 월 중 다. 장소 : 추후 통보 라. 방법 : 학부모 인솔 개별검진 ( 학교신체검사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의2③항목) 마. 검진비 : 학교예산 바. 검진기관 선정 :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의견에 따라 선정된 병원 중 협의를 거쳐 2곳 이상 결정 사. 검진결과 : 검진기관에서 직접 가정으로 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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