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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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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란

  • 청렴한 공무원이 되려는 자정운동의 하나로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받게되는 경우 자진신고 하는 창구

기본운영계획

○ 운영 : 학교 262-5873로 신고
○ 설치장소 : 교장실
○ 신고대상
  • - 공무원이 사업자 등으로부터 본의 아 니게 금품을 받았거나 돌려 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부재시 또는 몰래 금품을 서랍 등에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 인에게 돌려 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 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 신고방법
  • -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 : 클린신고센 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금품 반려
    - 제공자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유실물법 규정에 준하여 처리. 일정기간 공고(14일) 및 금고 등 예치(1년)후 세입조치
○ 즉시 신고 공무원에 대한 조치 : 불문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