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
||||||||||||||||||||||||||||||||||||||||||||||||||||||||||||||||||||||||||||||||||||||||||||||||||||||||||||||||||||||||||||||||||||||||||||||||||||||||||
---|---|---|---|---|---|---|---|---|---|---|---|---|---|---|---|---|---|---|---|---|---|---|---|---|---|---|---|---|---|---|---|---|---|---|---|---|---|---|---|---|---|---|---|---|---|---|---|---|---|---|---|---|---|---|---|---|---|---|---|---|---|---|---|---|---|---|---|---|---|---|---|---|---|---|---|---|---|---|---|---|---|---|---|---|---|---|---|---|---|---|---|---|---|---|---|---|---|---|---|---|---|---|---|---|---|---|---|---|---|---|---|---|---|---|---|---|---|---|---|---|---|---|---|---|---|---|---|---|---|---|---|---|---|---|---|---|---|---|---|---|---|---|---|---|---|---|---|---|---|---|---|---|---|---|
작성자 | 진영희 | 등록일 | 24.04.02 | 조회수 | 212 | |||||||||||||||||||||||||||||||||||||||||||||||||||||||||||||||||||||||||||||||||||||||||||||||||||||||||||||||||||||||||||||||||||||||||||||||||||||
1. 학생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내신) 반영
매 학년 [교육과정내 봉사활동+개인봉사활동] 5시간 인정하여 가산점 만점 1점, 3개 학년 동안 3점 취득 (기본점수 9점 + 3점 = 12점) * 2025학년도 충청북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계획 참조 2. 봉사활동 영역(나이스 봉사실적 입력시 구분된 영역)
3. 교내봉사활동 :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봉사활동 (창의적체험활동 봉사활동 : 10시간) *상기 운영일자는 학교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해당 시간 결석(결과)하면 봉사 시간 미부여. *학기말, 학년말 봉사활동이 끝나면 학급별로 교육과정상 학교 봉사활동 확인서 작성 후 담임서명 후 담당계원에게 제출함. 4. 교내봉사활동 : 2024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 편성 봉사활동(교내 봉사도우미 봉사활동)
※운영상 미실시, 또는 변경실시 될 수도 있음 5. 개인봉사활동 1)봉사활동 실적 인정 - 봉사 활동 전 반드시 개인봉사활동계획서 학교 승인을 받은 후 봉사활동 실시, 확인서는 대상 기관장 직인으로 발급 받음. -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휴업일 기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평일 수업 시간이 7교시인 경우 1시간, 6교시인 경우 2시간, 4교시인 경우 4시간 인정 ) - 봉사활동 시간의 기록은 시간 단위로 입력 (1시간이하 분단위 버림) 2) 개인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 충청북도교육감,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ㆍ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자원봉사활동 인정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단체), 종교적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기관, 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기관이나 단체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사 등 봉사 인정 안됨.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만 가능) - 자원봉사센터(행자부),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중에서 시ㆍ도 및 학교의 봉사활동 운영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3) 봉사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 개인별 봉사활동은 학교 수업시간을 배제한 활동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봉사활동시간의 기록은 시간단위로 입력 (1시간이하 분단위 절사) 4) 봉사활동 지원전문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 봉사포털사이트(1365자원봉사포털, VMS, DOVOL)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실시 전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내용을 반드시 담임교사와 상담, 확인 - 방법 : 개별적으로 봉사포털 사이트 가입-사이트 내 봉사활동 신청-봉사활동실시-나이스연계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실시 전 사전 상담 필요
※ 나눔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나눔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관리 및 감사대비 증빙자료로 확인서를 출력하여 보관할 수 있음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개인별 학생 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 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봉사활동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2024. 3. 28. 대 성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
이전글 | [교육감 담화문]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하여 학부모님께 드리는글 |
---|---|
다음글 | 2024. 대성중학교 복장, 신발 규정에 관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