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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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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에관한 교직원 교육자료 안내
작성자 대성중학교 등록일 24.01.18 조회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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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청탁금지법에관한 교직원 교육자료 안내

                                      - 대성중하교


<주요내용>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 제한이 없으며

  직무 관련이 없는공직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 가능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하 선물은가능다만명절 선물기간에 한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 가공품 상품권은 30만원까지 허용

 상향된 선물가액이 적용되는2024년 설날 선물기간은 '24.1.17.()~ 2.15.()

법 시행령 개정(2023.8.30.)으로 선물 범위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제외포함

 

                              - 감사합니다. 웹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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