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제14기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3.03.08 조회수 116
첨부파일

공고 제2023-13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14기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23321() 18

. 선출인원 : 5

.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소견발표 5분 이내

2.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등록기간 : 202339~ 31516:00까지

. 등록장소 :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행정실 비치)

3. 기타사항

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62-5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2338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학부모위원 입후보 등록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사 진

주 소

전 화

(자택)

(직장)

(휴대폰)

직 업

학 생

학년/

학년 반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공무원 결격 여부 해당란에

결격사유 해당

결격사유 미해당

성 명

다른 학교 운영위원

겸임 여부

최종학력

(의무사항 아님)

경 력

자기소개

입후보

소 견

본인은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제14기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합니다.

20233월 일

입후보자 성 명 ()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귀하


이전글 2022학년도 교사 다면평가(정성, 정량평가) 기준
다음글 제14기 대성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