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류 및 교외체험학습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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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희 | 등록일 | 22.09.28 | 조회수 | 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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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관련근거 및 목적 제1조(관련근거) 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⑤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2조(목적) 다양한 교외체험학습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적답사, 문화 탐방, 친인척 방문, 효도체험 등 다양한 체험학습 등을 통해 더불어 사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을 확보한다. 제 2 장 교류학습 제3조(기간) 연간 30일 이내로 하되, 교류학습기간내의 공휴일은 포함한다. 제4조(출석인정) 학교장의 사전 허가 후 실시한 교류 또는 교환 학습은 30일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5조(내용) 국내.외 또는 도.농간 교류 또는 교환 학습을 내용으로 한다. 제6조(절차) 교류학습절차는 다음 호에 따른다. 1. 학부모가 교류.교환 학습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관련 학교장이 상호 협의한다. 3. 협의사항을 학부모에게 통보한다. 4. 교류.교환 학습을 실행한다. 5.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재적 학교에 통보한다. 제 3 장 학부모 동반 및 동의에 의한 교외체험학습 제7조(기간) ① 국내 체험학습은 다음 호와 같다. 1.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도 가능하다. ② 국외 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의) 학부모 동반 및 동의에 의한 체험학습이란 개인별 신청에 의하여 학생의 보호자나 가족이 학생과 함께 또는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의도적으로 자연관찰, 근로, 노작교육, 현장견학 등을 하는 체험학습을 말한다. 제9조(출석인정) ①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90일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①항) ② 1주일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공휴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국외 체험학습 또는 국외 문화 탐방, 국외 친척 방문 등 국외 체험학습 시 부득이한 사정(천재지변,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1개월이 넘을 경우,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3일 범위 내에서 체험학습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정기고사 기간(성적확인기간 포함) 중 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미인정 유학) 제10조(내용)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견학 등 직접적인 체험 활동 등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인척 방문 2. 자연 관찰,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3. 현장체험학습 4. 가족 동반 여행
제11조(절차) ①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학교장 심사 후 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④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2조(보고서 제출) ① 체험학습 보고서가 없는 교외체험학습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체험학습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13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체험학습 보고서는 첨부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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