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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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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작성자 *** 등록일 22.05.19 조회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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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는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1인 탑승이 원칙이나, 

요즘 학생들이 부모 명의도용, 2인 이상 탑승 등 불법이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동참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청주시 교통정책과_전동킥보드 리플릿_1

청주시 교통정책과_전동킥보드 리플릿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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