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작성자 대성중학교 등록일 17.11.16 조회수 65
첨부파일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25부터 모든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화재 초기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는 소화기잠든 시간에 화재발생 알람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감지기 드시 설치하여 주시고, 이웃에도 설치토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7d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224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a3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5pixel, 세로 582pixel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학부모회 학생장학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다음글 제88주년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맞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