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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이용명 등록일 17.11.02 조회수 183

[홍보] 채용비리 특별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특별신고기간 : 2017. 11. 1. ~ 2017. 12. 30.(60일간)
   나. 신고대상 : 공공기관 인사·채용 관련 부패행위(부정청탁 포함)
     - 인사청탁,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금품·향응수수, 서류·면접결과 조작 등
   다.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방문·우편 등
   라.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 배너링크주소 : https://1398.acrc.go.kr/hpg/req/hpgPsmStep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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