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7.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작성자 이용명 등록일 17.09.18 조회수 69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

공무수행사인()

설치근거

규정(조항)

1

학교폭력자치위원회

10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2

2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11

7

·중등교육법31

또는 유아교육법 제193

3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6

2

학교도서관진흥법10

4

학교급식소위원회

6

4

·중등교육법 시행령602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9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6

 

이전글 명절 관련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에 대한 청탁금지법 교직원 연수
다음글 청탁금지법 주요 질의 및 오해 사항 교육 홍보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