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문
작성자 신명주 등록일 17.03.27 조회수 745
첨부파일

1. 관련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523(2017.3.22.)호

2.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제도 안내 가정통신문을 게시합니다.


붙임 : 가정통신문 1부.  끝.

 

이전글 대성중학교 비치장부 목록 공개
다음글 2017학년도 3학년 졸업앨범 구입안내 가정 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