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안내
작성자 이용명 등록일 17.01.25 조회수 573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2016. 9. 28.)되었습니다.

2. 특히, 이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로 청렴 의지를 고히 하여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선물·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o 금액 불문하고 공금으로 선물 등을 구입하여 상급기관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o 교직원 등이 직무관련자(학생, 학부모, 업체관계자 등)으로부터 선물 등을 받는 행위

o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선물로 받은 경우 그 자리에서 청탁금지법 상 허용범위 내(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용)인지 여부 필히 확인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즉시 신고하고 반환 실시

 

이전글 설연휴 학생 안전대책
다음글 청탁금지법 시행 100일간 주요 빈발 질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