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설) 관행적 선물 등 수수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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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명 | 등록일 | 17.01.25 | 조회수 | 574 | |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시행(2016. 9. 28.)되었습니다. 2. 특히, 이번‘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처음 맞는 명절로 청렴 의지를 확고히 하여 입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선물·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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