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근절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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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준숙 | 등록일 | 16.12.09 | 조회수 | 129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교육관련 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선행교육이란 교육관련기관이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 나.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학습을 말한다.
가.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한다. 나.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한다.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을 실시한다. 라.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 금지한다
가.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히 한다.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일치 여부 연 4회 점검) 나.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 운영(교육부장관 및 교육감 소속)한다. 다. 시정이나 변경명령 불이행시 징계 및 행․재정 제재 기준 마련한다. 라. 대학의 경우 입학전형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관리한다.
가. 학교 안에서의 선행교육 규제, 학원의 선행학습 확산 방지한다. 나.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한다. 다.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앎의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한 학습 활동을한다. 라.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전인교육 완성한다.
가.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학교 실시한다. 나. 평가: 학교시험(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한다. 다. 선행학습 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라. 교원 교육 및 학부모 연수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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