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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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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사고 예방교육
작성자 윤기정 등록일 16.10.21 조회수 103

1. 관련: 영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사과-564(2016.10.18.)

2. 기차 선로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리던 기차가 급제동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3. 아래와 같이 철도안전법48조제5, 81조제1항제12, 철도안전법 시행령64조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입니다.

철도안전법

위반 내용

과태료 금액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

1

2

3회이상

48조제5,

81조제112

선로 또는 철도시설에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25만원

50만원

100만원

4. 최근 학생들 사이에 선로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출입이 금지된 선로에 들어가 사진을 촬영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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