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중학교 학교 규칙 개정 의견 수렴 - 자유학기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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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명 | 등록일 | 16.05.17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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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5.9.15. 공포, '16.1.1.시행)에 의거하여 본교의 학교 규칙중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제10조 2항, 제12조 1항의 3을 신설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교직원, 학생, 학부형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전화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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