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의한 신분증 위변조 및 부정사용 사례 예방 교육 협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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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중 | 등록일 | 15.06.26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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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신분증 위·변조, 부정사용 금지 예방교육
추진배경 ○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구입하거나 PC방, 노래연습장을 출입할 때 습득한 신분증이나 위·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하다 적발
※2014년도 청소년 신분증 위·변조, 부정행사 단속현황 : 1,618명
○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위·변조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미흡하여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므로 교육 필요 협조사항 ○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습득한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형법(공문서 부정행사)에 명시된 중범죄라는 것을 교육하여 범죄예방 ○ 청소년 연령별 금지행위 관련 어플(나이체커) 활용, 청소년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협조(담임선생님께서 수시 교육) ※ 사례위주의 교육지원 필요시 경찰서 지원협조 ( 충북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아동청소년계 김수년 경위 043-240-2348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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