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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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동중 | 등록일 | 25.03.06 |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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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출 위원수 : 학부모위원 2명/ 지역위원 2명 (※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5명, 교원위원4명, 지역위원 3명) ■ 보권선출 위원의 임기 : 2025. 4. 1.~2026. 3. 31. (전임자의 잔여기간) (※ 제15기 위원의 임기 : 2024. 4. 1.~2026. 3. 31.(2년), 한차례 한하여 연임 가능) ■ 후보자 등록(학부모위원) • 등록서 제출 기간 : 2025.3.10.(월) 09:00~ 3.14.(금) 16:00 • 등록서 제출 장소 : 본교 행정실 ■ 보궐선출 시기 • 학부모위원 : 2025.3.21.까지 • 지 역 위원 : 2025.3.31.까지 ■ 선출 방법 직접 선출(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지역위원 : ①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③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④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 의원의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 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 참여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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