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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실시
작성자 청주동중 등록일 25.03.06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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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출 위원수 : 학부모위원 2/ 지역위원 2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 학부모위원5, 교원위원4, 지역위원 3)

보권선출 위원의 임기 : 2025. 4. 1.~2026. 3. 31. (전임자의 잔여기간)

(15기 위원의 임기 : 2024. 4. 1.~2026. 3. 31.(2), 한차례 한하여 연임 가능)

후보자 등록(학부모위원)

등록서 제출 기간 : 2025.3.10.() 09:00~ 3.14.() 16:00

등록서 제출 장소 : 본교 행정실

보궐선출 시기

학부모위원 : 2025.3.21.까지

지 역 위원 : 2025.3.31.까지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에 의한 투표 병행)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무기명 투표로 선출

위원의 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지역위원 :

당해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의원의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

운영 참여권, 중요사항 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 참여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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