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중학교 공고 제2021-11호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본교의 운영위원을 연임하지 아니한 자 ③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입후보자 등록장소 : 청주동중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1년 3월 12일 09:00 ~ 3월 17일 16:00(휴일제외) 라. 구비서류 : (1)입후보자 등록서 1통 및 소견발표서(학교홈페이지 다운활용) (2)사진(3*4cm) 1매 (3)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1)직접투표: 2021. 3. 25(목) 13:00~18:00 2)온라인 사전투표: 2021. 3. 24.(수) 10:00~17:00 나. 선거방법 : 직접투표 및 온라인사전투표 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명 라. 선거장소 : 직접투표(본관 1층 교육공동체실) 마. 선출방법 : 다 득표자 선출 바. 소견발표 : 홈페이지등에 탑재함 사.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 3. 22. ~ 3. 23.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입후보자가 보궐선출인원과 동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 2021년 3월 11일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