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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청주동중 등록일 21.03.11 조회수 65
첨부파일

청주동중학교 공고 제2021-11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공고

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본교의 운영위원을 연임하지 아니한 자

   ③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입후보자 등록장소 : 청주동중학교 행정실

  다. 입후보자 등록기간 : 202131209:00 ~ 31716:00(휴일제외)

  라. 구비서류 : (1)입후보자 등록서 1통 및 소견발표서(학교홈페이지 다운활용)

                             (2)사진(3*4cm) 1(3)개인정보활용동의서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1)직접투표: 2021. 3. 25() 13:00~18:00

                             2)온라인 사전투표: 2021. 3. 24.() 10:00~17:00

  나. 선거방법 : 접투표 온라인사전투표

  다. 선출인원 : 학부모위원 1

  라. 선거장소 : 직접투표(본관 1층 교육공동체실)

  마. 선출방법 : 다 득표자 선출

  바. 소견발표 : 홈페이지등에 탑재함

  사. 선거인 명부 열람 : 2021. 3. 22. ~ 3. 23.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입후보자가 보궐선출인원과 동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

2021311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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