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보궐) 계획 Ⅰ 목 적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부모․교원․지역사회 인사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 궐원석을 충원하기 위함 Ⅱ 법적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4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및 제63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Ⅲ.추진 방향 ○ 추진 기간 : 2013년 3월 6일 ~ 2013년 3월 20일까지 추진 ○ 위원 선출과정에 대해 충분한 홍보로 참여기회 확대하고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 ○ 선거사무를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하여 선출과정의 민주적 절차 준수 Ⅳ. 세부 추진계획 1. 보궐선출 근거규정 및 선출 인원 가. 근거 규정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②항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나. 선출 인원 : 재적위원 12명중 4명 구 분 | 학부모 | 지역 | 교원 | 계 | 비 고 | 재적위원 | 5 | 3 | 4 | 12 | | 궐 원 석 (보궐선출 인원) | 2 (2) | 0 (0) | 2 (2) | 4 (4) | 학부모위원 궐원 : 자녀졸업 2명 교원위원 궐원 : 전출 2명 | - 운영위원 구성현황 및 보궐선출 인원 2. 선출방법 : 직선제(학부모위원-전체학부모회, 교원위원-전체교직원회의) 3.. 선출업무 추진일정 : 2013.03.06~2013.03.20.중 4. 세부 추진일정 : “제9기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계획 일정표” 별첨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