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동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위원 선출(보궐) 공고
작성자 이지은 등록일 11.03.10 조회수 178
 

학부모위원 선출(보궐) 공고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8기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1년 3월 21일  14:00 ~ 15:30

  나. 선거장소 : 청주동중학교 본관 도서실

  다. 선출인원 : 2명

  라. 선출방법 :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

  마. 소견발표 : 입후보자별 발표시간은 5분이내

2.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① 본교의 학부모로서 등록일 현재 다른 학교의 위원이 아닌 자

    ② 본교의 운영위원을 연임하지 아니한 자

    ③ 정당인의 경우 간부당원이 아닌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등록기간 : 2011년 3월 11일 ~ 3월 15일 16:30까지

  다. 등록장소 :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라.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서 1부(행정실 비치)

    (2) 본인도장  (3) 사진(3x4cm) 1매        

3. 선거인명부 열람 : 2011년 3월 10일 ~ 2011년 3월 12일(행정실)

4. 기타사항

  ㅇ입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인원과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한다.    ㅇ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256-05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1년  3월 10일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전글 제80회 청주동중학교 운영위원회 정기회 소집공고
다음글 청주동중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