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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학기(9월~2024.2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사용 비율 공개
작성자 영양사 등록일 24.02.13 조회수 194
첨부파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에 의거하여 매 학기별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공개합니다.  

2023. 2학기(9월~2024.2월)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사용 비율 공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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